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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이란?
평생교육이용권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.
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,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
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유형
- 1.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인가·등록·신고된 시설·법인 또는 단체
- 2.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
- 3.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기관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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